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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권순용 의원, 서면질문(무너지는 교권을 재확립하기 위한 울산교육청의 대책마련에 대해 질문합니다)

  •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29
  • 작성일 : 2023-05-30
새롭게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이끌어가시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권순용 의원입니다.

지난 3월 8일 MBC PD수첩에서는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라는 제목으로 아동학대 사안 처리과정에서 고통받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상황이 보도되었습니다.

방송 내용에는 학생에게 반성문을 억지로 쓰게 했다는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의 이야기, 그리고 호랑이 캐릭터가 들고 있는 레드카드 옆에 학생의 이름을 붙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협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교사의 모습 등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주장만 있으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신고되는 실태가 담겨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2년에 진행한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의 92.9%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받았거나 동료 교사의 사례를 목격하였다는 교사도 61.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 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기이한 현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5년간(2018년 ~ 2022년)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발되어 경찰조사가 진행된 건수와 이중 무혐의로 종결된 건수는 얼마나 되는 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수사가 개시되면 교사는 직위해제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교사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교육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공교육까지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과는 다르게, 사실관계에 대한 신중한 판단없이 신고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신고된 사례 중 상당수가 무죄로 종결된다고 합니다. 신고에 앞서 실체적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만이라도 제대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후, 교육청에서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교사는 즉시 분리조치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교사들은 교육권이 박탈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지자체 소속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사법기관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게 되며, 교사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청은 조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교육의 위기가 직면한 상황에서 교육청 나름대로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무혐의로 종결된 교사들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1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경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자로서 낙인 찍힌 교사가 온전히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염려스럽습니다. 교육청이 사전에 할 수 있는 조치가 미약하다면, 사후에라도 해당 교사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째, 향후 아동학대 신고가 교육활동 위축이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대응대책을 마련하거나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보호센터와 같은 상설기구를 설치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로 신고가 늘어나면서 교사들의 불안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법령의 한계가 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교육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