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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호 의원,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증진 입법 정책 토론회

  • 작성자 : 의정사진
  • 조회수 : 296
  • 작성일 : 2020-09-28
울산시의회 장윤호 부위원장(환경복지위원회)은 28일 14시, 의회 5층 회의실에서 환경복지위원회 의원 및 울산시 관계자, 지역의 보건의료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증진 입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울산광역시가 지난 8월 6일 입법 예고한 「울산광역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의 의회 상정을 앞두고,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장윤호 의원은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의 필요성과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박정선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가 ‘취약노동자 건강서비스 지원의 필요성과 지자체의 역할’을 발제하고, 김양호 교수(울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가 울산시 조례안에 담긴 ‘유급병가 지원과 건강증진’에 대한 내용을 발제했다. 이어서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울산시의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가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시민들이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지난 7월 22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8월 24일에는 경상남도가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현재 노동자 건강증진에 관한 광역단위 조례는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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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호 의원,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증진 입법 정책 토론회 1

장윤호 의원,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증진 입법 정책 토론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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