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성록 의원(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의원 연구실에서 1:1 심층 민원 상담을 진행했다.
김성록 의원은 지적재조사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하고 “민원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를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불일치하게 등록 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30년 완료할 계획며, 울산은 50지구 10,733필지 11,698,000㎡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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