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은 10일 오후 2시, 3층 교육위원회실에서 교육공무직노조 임원진(울산지부장 안현이, 부지부장 이종희, 조직국장 김계화, 당직분과장 장충열, 부분과장 이광제, 대의원 이영상)과교육청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 해 학교 경비원 고용안정 등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근호 위원장은 “지난 6월 학교경비원 고용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실제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청취했고, 이후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해결가능 한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오늘 2차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회의를 시작했다.
교육공무직노조 임원들은 “지난 간담회에서 언급했듯이 학교경비 정년 초과근무자들의 유예기간 만료 이후 학교장 재량에 의해 1년 단위 연장 근무는 불합리한 조건이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도 않고 있다”고 말하고 “고령화시대에 맞춰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학교경비원이 2인 1조로 근무하는 조건 또한 근무시간이나 임금이 너무 적어 정상적인 일자리로 볼 수 없다”며 “정년초과 근무자들이 계속 근무를 희망할 경우 학교에서는 채용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한 현 유예기간에서 1~3년까지 추가로 연장 해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당초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협의 됐던 사항이 2년정도 경과 되었는데 그간 진행하며 도출 된 문제점들이 있다면 이는 다시 보완하고 개선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나이에 상관없이 충분히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어르신분들이 많으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사항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는 사항과 노사협의회에서 결정 된 부분을 단독으로 달리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학교장 재량에 의한 연장계약은 학교 경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근무 평가 시 외부위원평가제도를 도입”했고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학교별 상황과 소요예산 등을 고려 해 개선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손근호 위원장은 “학교경비노동자들이 특수고용직으로 전환되면서 발생된 정년으로 이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한 것 같다”면서 “학교장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대안으로 외부위원평가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역시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학교경비원 근무 환경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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