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13일 오후 1시 30분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의원, 사무처 직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 역량강화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내실 있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제 수행과 국민권익위의 개편된 청렴도 평가 제도를 적극 반영하여 『부패제로 청렴 의회』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의 다양한 기회제공을 통해 조직내 청렴을 일상문화로 정착시키고 공직자의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청렴동영상 시청, 의원 청렴서약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강상우 청렴전문강사의 부패방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순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이날 특강에 앞서 시의원들은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금지 △공직 수행으로 얻은 지식과 경험의 사적 이익 이용 금지 등 4가지 실천을 담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과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의회를 만드는데 솔선수범을 다짐하는 자리도 가졌다.
김기환 의장은 “의원들은 청렴서약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청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고, 사무처 직원들도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 청렴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울산시의회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2023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으로 △의원 및 직원 반부패 청렴교육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12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는 등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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