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은 31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상업지역 주거시설 일조권 침해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울산 북구 강동산하지구 내 20층 규모의 호텔 건립에 따른 인접한 KCC스위첸아파트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논란으로 인하여 KCC스위첸아파트 입주민대표자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문석주, 홍유준 시의원, 조문경 등 북구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등 23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눴다.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는 “KCC스위첸아파트는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이지만, 588세대가 거주하는 실질적인 주거용아파트 단지로서 주거지역에 준한 일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침해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망권 훼손에 따른 재산권 침해 △ 화재 등 안전 문제 발생 시 취약한 여건 △공사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 및 교통체증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 호텔이 들어설 경우 야기될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차례로 언급하였다.
특히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상업지역 내에서도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다”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상업시설 내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제한에 대한 조례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허가청인 북구 건축주택과에서는 “상업지역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택법 적용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게 되며 현행법상 토지 소유자가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임의로 제한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다”라고 답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북구 의원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법령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며, 법령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관한 백현조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현안을 풀어가는 시작점”이라고 말하며 “최근 국회에서도 주거지역 외 주거용 건축물과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높이 제한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 및 주민과 함께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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