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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조 의원, 상업지역 주거시설 일조권 침해 논의 간담회

  • 작성자 : 의정사진
  • 조회수 : 54
  • 작성일 : 2023-01-31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은 31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상업지역 주거시설 일조권 침해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울산 북구 강동산하지구 내 20층 규모의 호텔 건립에 따른 인접한 KCC스위첸아파트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논란으로 인하여 KCC스위첸아파트 입주민대표자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문석주, 홍유준 시의원, 조문경 등 북구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등 23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눴다.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는 “KCC스위첸아파트는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이지만, 588세대가 거주하는 실질적인 주거용아파트 단지로서 주거지역에 준한 일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침해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망권 훼손에 따른 재산권 침해 △ 화재 등 안전 문제 발생 시 취약한 여건 △공사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 및 교통체증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 호텔이 들어설 경우 야기될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차례로 언급하였다.

특히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상업지역 내에서도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다”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상업시설 내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제한에 대한 조례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허가청인 북구 건축주택과에서는 “상업지역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택법 적용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게 되며 현행법상 토지 소유자가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임의로 제한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다”라고 답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북구 의원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법령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며, 법령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관한 백현조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현안을 풀어가는 시작점”이라고 말하며 “최근 국회에서도 주거지역 외 주거용 건축물과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높이 제한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 및 주민과 함께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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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조 의원, 상업지역 주거시설 일조권 침해 논의 간담회1

백현조 의원, 상업지역 주거시설 일조권 침해 논의 간담회2

백현조 의원, 상업지역 주거시설 일조권 침해 논의 간담회3

백현조 의원, 상업지역 주거시설 일조권 침해 논의 간담회4

백현조 의원, 상업지역 주거시설 일조권 침해 논의 간담회5

백현조 의원, 상업지역 주거시설 일조권 침해 논의 간담회6

백현조 의원, 상업지역 주거시설 일조권 침해 논의 간담회7

백현조 의원, 상업지역 주거시설 일조권 침해 논의 간담회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