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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혁 의원,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조정방안 협의 간담회

  • 작성자 : 의정사진
  • 조회수 : 210
  • 작성일 : 2022-08-18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종훈 의원(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수일 의원(환경복지위원회), 이상걸 울주군 의원과 시·울주군 관계자,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폐기물 등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 제한과 관련하여 시 도시계획과·자원순환과, 울주군 환경자원과·도시과·건축과 등 시와 군의 관련 부서가 참여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주민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건축법 등 개발행위의 제한에 대한 관련법 등을 언급하며 “자원순환시설은 폐기물 야적, 파쇄·용융 등의 과정에서 거주지역 미관을 저해하고 소음·악취·침출수 등 수질과 토양 오염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권 위협과 주변 지가 하락 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지역주민 갈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분쟁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입지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안수일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은 대복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원순환시설이 혐오시설 일 수 있고, 주민들이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데 군은 주민들 입장을 들어주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주민들이 폐기물 등 자원순환시설의 입지 제한 등에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폐기물 등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구 ·군에 이전되어 있고, 대복리 지역의 자원순환시설 입지 제한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 관련 법상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하천 인근에 자원순환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울산시민의 상수원의 역할을 하는 하천(대복천)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시·군에서 자치법규를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이상걸 울주군 의원은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와 군의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공진혁 의원은 ”시와 군이 현재 자원순환시설의 이격거리 등 자치법규가 없어,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지금 당장 결론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예상하고 들어서는 자원순환시설의 위치가 울산시민의 상수원이 되는 대복천 근처이기에 시·군 관계부서가 충분히 협력하여 주민의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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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혁 의원,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조정방안 협의 간담회1

공진혁 의원,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조정방안 협의 간담회2

공진혁 의원,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조정방안 협의 간담회3

공진혁 의원,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조정방안 협의 간담회4

공진혁 의원,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조정방안 협의 간담회5

공진혁 의원,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조정방안 협의 간담회6

공진혁 의원,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조정방안 협의 간담회7

공진혁 의원,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조정방안 협의 간담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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