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 195호
울산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폐지이유
❍ 현재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으로 공동실습소가 2014년에 폐소되는 등 조례를 유지할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고 함
2. 의견제출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2]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tagi7@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사항
본 폐지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