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 197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하고 법령에서 인용한 용어의 수정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1]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tagi7@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