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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345
  • 작성일 : 2021-04-1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4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노동 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제고를 위하여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임을 의미하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6일부터 4월 2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1]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tagi7@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