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396
  • 작성일 : 2021-04-1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44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농수산물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울산광역시 농업인ㆍ수산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ㆍ수산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농수산물 판로 확보, 직거래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적극 지원하고, 구ㆍ군, 농업인ㆍ수산인 관련 단체, 기관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4조 및 제5조)
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기관 및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농수산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기관 및 개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고, 농업인ㆍ수산인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견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