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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11
  • 작성일 : 2021-04-14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34호

울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되어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목적(안 제1조)
○ 지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중복지원 금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