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33호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시정과 주민을 원활하게 연계하여 주민화합,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연합회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연합회의 사업(안 제3조)
-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연합회는 지역주민에 대한 시정 홍보사업, 이장ㆍ통장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음
○ 지원 등(안 제4조)
- 시장은 연합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음
○ 지원신청(안 제5조)
- 연합회가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