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659
  • 작성일 : 2021-02-10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0호

울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다 지원사업(안 제4조)
라 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안 제5조)
마. 자료협조 요청(안 제6조)
바. 피해자 지원 협력체계 구축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4,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