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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57
  • 작성일 2026-07-09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49호

울산광역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현안이나 정책으로 주민 갈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중요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예방과 해결방안 마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공론화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공론화 제안, 공론화추진단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 정책권고와 공론화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사무에 대한 위탁과 수당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8, FAX 052-229-5079, jyg7011@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