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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8
  • 작성일 2026-01-19
hwpx파일 4.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0.07 MB] 바로보기
hwpx파일 4-1.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0.03 MB] 바로보기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8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급변하는 고용 환경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부응하여 청년층의 실질적 역량 강화와 문화적 소양 함양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청년 능력개발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5조제2항)
○ 청년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창의적 문화형성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8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5층
○ 전화 : (052) 229-5091~8
○ 팩스 : (052) 229-5099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