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7호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창업기업의 지원기준을 확대함으로써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원 대상 창업기업의 경과기간을 조정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5층
○ 전화 : (052) 229-5091~8
○ 팩스 : (052) 229-5099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