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4호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과 관련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실태조사와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중점관리대상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컨설팅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8,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