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40호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중 헌혈자가 공가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가 제도를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헌혈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의 공가 활용 장려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근로자에 대한 공가제도 도입 등 혜택 방안 마련을 규정함(안 제4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5층
○ 전화 : (052) 229-5081~8
○ 팩스 : (052) 229-5089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