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32호
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전기사업자와 주민 간 소통을 통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기사업의 건전한 추진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경관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주민소통 및 주민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재해복구 및 구ㆍ군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5층
○ 전화 : (052) 229-5091~8
○ 팩스 : (052) 229-5099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