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98호
울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야간관광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야관관광 현황 및 사업 대상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야간관광 활성화사업 및 활성화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2,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