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74호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디지털 확산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방지 및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대체수단의 보장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작용 예방․해소에 필요한 시책 마련 조항을 신설(안 제13조)
○ 소외계층 등을 위한 디지털 대체수단 제공 노력을 신설(안 제15조)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8,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