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73호
울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조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화재조사단의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조사기간 및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수당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8,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