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51호
울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 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우선신호시스템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우선신호시스템 체계적 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7일(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8,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