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50호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울산사랑상품권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 시책 추진과 가맹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상품권 이용 활성화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품권 이용한도 규정을 정비함(안 제10조제2항)
○ 상품권 유통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제5항)
○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7일(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8,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