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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옛길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5
  • 작성일 : 2024-04-1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40호

울산광역시 옛길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옛길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과 연계하여 선조들이 걸었던 옛길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문화자원 보존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 기본원칙,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 옛길 지정, 옛길의 조성과 관리, 옛길 정보망 구축(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홍보,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