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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15
  • 작성일 : 2024-04-1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39호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가로수 식재 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종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생육이 용이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을 “6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하고,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및 제4항제4호)
나. 시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 및 기후위기 대응 등을 고려하여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도록 가로수 수종선정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3,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