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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31
  • 작성일 : 2024-04-1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35호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이 조례안은 코로나 이후 청소년 활동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대면활동 등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소년의 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활동 촉진 및 사회적 연대강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달 조항 신설(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3,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