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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25
  • 작성일 : 2024-04-1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34호
울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생식 능력에 손상이 우려되는 질병ㆍ질환자를 대상으로 장래의 임신을 위하여 가임력 보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추진 근거, 사업범위,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중복지원 제한, 환수 및 비밀누설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3,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