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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주취 환자의 구호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53
  • 작성일 : 2024-03-07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6호

울산광역시 주취 환자의 구호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주치 환자의 구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건강상의 위해 우려가 큰 주취 환자의 구호 및 구호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주취 환자 구호 등의 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안 제4조)
라. 주취 환자 구호시설의 설치 및 지원, 위탁을 규정(안 제5조)
마. 효율적 주취 환자 구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규정(안 제6조)
바. 주취 환자 구호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3,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