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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27
  • 작성일 : 2024-03-07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5호
울산광역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소아청소년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울산 지역 아동ㆍ청소년이 적절한 진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와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라. 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을 위한 관련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3,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