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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22
  • 작성일 : 2023-06-0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39호

울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폭염피해 예방 대책 및 주민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건강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폭염대응 및 도시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참여를 명시함(안 제3조 및 제4조)
○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폭염취약지역의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폭염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폭염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국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