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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20
  • 작성일 : 2023-06-0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38호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의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평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독서 문화 진흥 활동을 활성화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독서의 달 행사 개최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지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