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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473
  • 작성일 : 2022-12-0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 24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다문화가족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중언어 교육 관련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추진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2]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ddlemy@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