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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552
  • 작성일 : 2022-12-0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 240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연료전지․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을 허용하여 에너지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을 신‧재생에너지설비로서 발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태양광설비로 한정한 것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연료전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로 한정하는 것으로 건축물 범위를 확대함(별표5 제15호)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