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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규탄한다.

  • 발언의원 : 손명희   
  • 조회수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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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2-12-16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이용균 부교육감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오늘도 함께 해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명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의 해산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연합규약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가 반영된 결과물로, 결코 중앙정부가 명령하거나 일방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에 ‘규약안 폐지’ 협조를 요청하는 등 월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특별연합규약은 지방의회를 거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기까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바뀐다고 해서 금방 뒤집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현 정부에서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와 울산시는 86.4%의 부울경 시민의 메가시티에 대한 염원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은 2022년 4월에 시의회 의결을 거쳤고 행정안전부의 승인도 받았으며, 분권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연합을 통해 ‘메가시티’ 구현이라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3년간 준비해 온 부울경 특별연합은 단 3개월 만에 무명무실해졌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도 하기 전에, 해산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 뒤집기가 강행되었습니다.

약 2,800억 원의 정부 예산과, 총 35조 원의 초광역권 중장기 지원 예산도 놓치게 되었습니다.

부울경 단체장들은 법령도 없고 실질적인 효력도 보장할 수 없는 전시 행정의 전횡인 ‘부울경 초강력 경제동맹’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규약 폐지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규약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든 메가시티를 무산시키려는 꼼수로 보이며, 법적 근거도 명확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가 상호 협의하여 규약을 변경한 후 ‘특별연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안부 규약 폐지 승인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부울경 특별연합은 아직 사업 개시도 하지 않았고 설치목적을 달성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시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구하는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단체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시의회에서 의안을 심사하기 전에 시민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탈퇴라는 절차가 되지 않아, 규약안 폐지라는 꼼수를 가지고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어떠한 의회로 기억될지 고려해 주십시오.

이 모든 순간이 역사의 한 페이지임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