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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28
  • 작성일 : 2021-06-14
제22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결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회의일시 : 2021. 6. 14.(월) 10:00 ~ 15:0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 실시협약 및 업무협약 보고의 건
3. 울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45호)
4. 울산광역시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78호)
5.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76호)
6. 울산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의안번호 제877호)

□ 회의결과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문화관광체육국

◈ 이미영 위원
- 공유재산 임대, 임시적 세외수입 등으로 체육지원과에 19억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한 이유. 미수납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 요구. 전체적인 행정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해 줄 것. 상세한 사항 추후 보고해 줄 것.
- 문수컨벤션웨딩홀 관련 문제가 소송까지 이어져야 했는지. 현재 소송중이기 때문에 판결에 따라 진행되겠지만 추후에는 소송으로 이어지기 않기를 당부.
- 문화산업 육성 관련, 전국e스포츠대회 집행잔액 5천만원 발생이유.
- ‘시립미술관 주변 활용방안 연구용역’ 예산 2천만원 중 1천800만원이 사고이월된 이유. 앞으로 연구용역할 때는 처음 계획단계부터 세밀하게 계획할 것.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관련, ‘해설사의집 유지보수’ 사업비 2천800만원 중 850만원만 집행한 이유. 전수조사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잔액을 남긴 것은 분명히 잘못.
- ‘전문체육 육성’ 관련 집행잔액(8천700만원)이 과다하게 발생. 발생사유가 전국 초청 초·중·고교 야구대회, 영남알프스 전국산악대회,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집행 잔액인데 구체적인 설명 요구.
- 전국체전 상징물 선정과 홈페이지 구축 진행상황 질의.

◈ 고호근 위원
- 타 부서보다 집행 잔액(13억7천만원, 0.4%)이 많이 남았는데 4차 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문화예술과 예산은 집행 잔액이 남아도 문제고, 전혀 안남아도 문제. 프롬나드축제 등은 예산이 제법 많은데 집행 잔액이 전혀 남지 않은 것은 끼워 맞추기 정산이 아닌지.
- 금액은 많지 않지만 ‘예술인 창작지원 및 복지지원’ 예산(1천600만원)이 남은 것은 잘못. 더 세밀하게 체크했어야.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예산도 사업이 잘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 충분히 예상됐는데 추경에 삭감하지 않아.
- 울산을 홍보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전국투어를 하는 ‘청년 울산 대장정 행사’는 행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면서 오히려 이미지를 손상하는 부분이 있어. 언론사 주최행지만 문화예술과에서 지도를 해야. 올해는 코로나로 추진하지 못할 상황인데 진행하려던 것은 잘못이며 결국 3천만원 불용처리.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모든 예산을 체크하고 득과 실을 따져야. 예산대비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
- 울산시가 지원하는 행사에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부가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해. 행사를 제대로 했는지 잘 평가해 줄 것.
- 관객이 없는 행사는 의미가 없어. 시 주최 행사에 공직자들이 참여해 감독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줄 것.
- 타 기관에 의뢰해 행사에 대한 성과를 평가(체크)한 경우가 있는지. 효율적인 행사를 위해 퇴직 직원들이 참여하는 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
- 시립미술관 추진단의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예산 107억원을 계속비 이월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맞지 않아.

◈ 백운찬 위원
- 예산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률이 높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예산이 적어도 성과달성이 가능하다는 뜻인지.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보수사업, 전통사찰 지원, 태화강 문화관 건립 등 여러 성과는 중앙정부와 잘 소통하고 열심히 해준 노력. 치하.
-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울산국제영화제는 행사에 걸맞지 않게 매우 적은 예산(7억원)을 편성했고 집행 잔액까지 남겨. 국제영화제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노하우를 가진 인력이 경험을 축적해야하는데 최근에는 7개월짜리 홍보담당 기간제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 국제영화제를 키워나가려면 일하는 사람들의 경험이 축적돼야. 특히 행사의 중요한 분야인 홍보인력을 기간제로 뽑는 것은 연속성에도 문제가 있어. 제대로 된 투자와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구성해 줄 것. 주요 컨셉을 ‘젊은 청년 영화인 발굴’로 정했는데 연령층을 대학생으로 한정한 것은 맞지 않아.
-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매우 부족. 울산에 뭐가 있는지 관광객들이 알고, 가보고 싶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약해. 전남의 경우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25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눈여겨봐야. 일본을 보면 역사 유적지 입구부터 온갖 안내표지판과 조경물을 설치하는 등 마을전체가 관광지임을 알리고 있어. 관련 예산을 잘 편성해 대대적인 정비를 넘어서 새로운 관광안내 및 홍보 문화로 바꿔야. 12경에만 치중하지 말고 울산의 관광지를 발굴, 소개, 안내해야할 곳을 전수 조사할 것.
- 반면 국내외 관광설명회 및 홍보관 운영(2억6천800만원)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됐고 모두 집행했는데 어떠한 사업이고 효과는.


◈ 황세영 위원
- ‘공단 위탁 시설관리 운영’ 관련, 시설공단 경상전출금 7억9천만원에 대한 설명 요구. 공공체육시설 체육강사 문제가 ‘근로자냐, 프리랜서냐’라는 논쟁으로 갈등 초래. 코로나로 인해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이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과 예산, 역할을 고민해 줄 것. 시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울산시의 공공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대한 1차적 구제방안에 솔선수범해 줄 것.
- 사연댐 여수로 수문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3억4천만원)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 요구.


2.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 실시협약 및 업무협약 보고의 건

◈ 고호근 위원
-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 위치를 변경하는 방안은 없는지. 과거에는 개발이 우선이었지만 최근에는 자연경관 그대로를 좋아하는 시민들이 많아 개인적으로는 반대. 울발연의 연구나 시민들의 찬성의견이 많기 때문에 인정은 하지만 해수욕장 너무 가까이에 설치하는 것은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설계시 다시 검토해야. 전액 민자사업이고 시행사는 수익만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울산시가 여러 조건을 검토해야.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지만 한번 훼손된 부분은 복구가 안된다는 점 유념.
- 성끝마을에 시민들이 선호하는 체육시설을 넣는 방안에 대한 생각은.
- 케이블카와 집라인을 이용해 대왕암고원과 일산을 오가는 2~3가지 이용코스가 있는데 주차장 확보, 특히 고늘지구의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주차장을 꼭 확보해야.

◈ 백운찬 위원
- 대왕암 해상케이블카는 침체된 동구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민자사업이다 보니 사업자 수익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상황. 동구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필요. 집라인의 종착점을 달리해서 주변 상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대형 정류장을 지어놓고 다양한 시설이 입점하면 정류장 내 시설과 케이블카는 활성화될지 모르겠지만 주변 상권은 별다른 시너지가 없을 것으로 우려. 케이블카, 집라인, 출렁다리 동선을 짜임새 있게 잘 파악해서 검토해줄 것. 집라인의 시작지점과 종착지점이 같은 것은 문제. 정류장내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가야겠지만 주변 상권과 중첩되지 않도록 해 줄 것.

◈ 황세영 위원
- 여러 다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진행해 줄 것.
- 울산은 자연해양관광의 천혜의 조건을 품고 있고 특히 대왕암, 일산 지역은 풍광이 매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개발해야. 해양레저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관광산업 활성화해 줄 것.


3. 울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45호)
< 원안가결>

◈ 이미영 위원
- 서예의 예술성과 울산시민의 인성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인만큼 철저하게 운영해 줄 것.
- 재정지원 관련,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육성·활용’ 등이 가능한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지원해왔는지.

◈ 백운찬 위원
- 서예하시는 분들의 설 자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 평생교육기관과 상당한 업무 협조가 필요해 보이는데 관련 내용이 조례에 담겨 있는지.
- 서예인들이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기를.


4. 울산광역시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78호)
< 원안가결>

◈ 이미영 위원
- 사진 산업 활성화 범위를 ‘지역사진관’에서 ‘지역 사진 산업’으로 확대했는데 ‘지역사진관’이 ‘지역 사진 산업’에 포함이 되는지. 당초 조례를 제정한 의원의 의도는 영세사진관과 개인사업장에 대한 지원 성격이 강했는데 ‘지역사진관 경영’ 활성화 항목이 없어지는 게 아닌지. 최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어야.


5.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76호)
< 원안가결>

◈ 이미영 위원
- 코로나19로 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례. 제4조(사업)에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이 추가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6. 울산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의안번호 제877호)
< 원안가결>

◈ 이미영 위원
- 실태조사와 함께 신고센터 운영도 필요. 향후 체육인들의 인권을 위한 신고나 상담센터를 꼭 마련해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