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위원회활동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114
  • 작성일 : 2021-06-11
제222회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1. 6. 11.(금) 10:00 ~ 11:5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상옥위원장, 장윤호부위원장,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위원)
□ 심의안건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63호)
- 복지여성국 소관
2. 울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의안번호 제850호-장윤호)

□ 주요내용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63호)

◈ 안수일 위원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업무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지 설명바람
(복지여성국장)
불용되는 상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 사업이 100% 불용율이 왜 발생하였는지 설명바람
(장애인복지과장)
8개소 임차 사용 중인데 예비비 성격의 예산편성으로 임차를 재연장 못하는 경우나, 불가피하게 다른 곳을 임차할 곳이 필요한 경우로 2020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2억에 대하여 불용처리 하였음
- 국비사업 중 지방비 매칭을 하지 못한 부분(애로사항)이 있는지 설명바람
(복지인구정책과장)
법정성격의 업무이기에 국비 매칭을 100% 시행하고 있음


◈ 서휘웅 위원
- 수혜자의 입장에서 다가가는 복지사업이 운영되어야 할 것임
- 계획단계에서부터 내실 있는 사업 진행에 노력해주기를 바람
- 출산장려지원금 장애인가정에 지원 예산이 낮은 이유와 단순 출산장려 홍보에 대해 설명바람
(복지인구정책과장)
장애인 가정의 출산율의 증가에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출산장려 홍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사회복지기금 운용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지? 기금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바람
(복지인구정책과장)
다자녀 가정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에 의존하여 예산 편성이 미흡하나 적극 검토하여 별도 보고 하겠음
- 어린이집 확충 예산 14억 6천원 이월사유에 대해 설명바람
(복지인구정책과정)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전, 울주군청사내 어린이집과 공간어린이집 확충 사업인데 공사기간이 지연 되어 국비 보조 사업으로 이월 된 부분 임
- 장애인복합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내년도 당초에 예산 편성 가능한지?
(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에서 건의하고 있는 부분으로 내년 당초 예산 편성 시 용역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장윤호 부위원장
- 성과지표 달성율이 많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바라며,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과 관련하여 연계가 잘 되어 인사평가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는지 국장님 의견은 어떠한가?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하여 외부 용역을 시행해야지 않는가? 지속적인 요구를 건의 드림
(복지여성국장)
성과지표가 담당업무의 5-10%정도만 반영되기 때문에 연계부분이 열악한 부분이 있으며, 형식적인 지표에 국한한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관계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 요청하겠음
-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건립 관련하여 집행 잔액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라며, 앞으로 이런 규정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기 바람
(복지여성국장)
시유지가 아닌 국유지 부분이 발생하여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구입 하는 부분이 추가되어 사업기간이 연장되었고 준공금 미지급되었음
- 어린이집 확충 관련하여 14억 6천만원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바람
이 큰 금액을 이월하는 사유가 맞는지 설명바람
(복지인구정책과장)
어린이집만 확충하는 사업이 아닌 부분으로 어린이집 예산만 별도로 집행할 수 없고, 국비60% 시비40%의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을 이해부탁드림

◈ 손종학 위원
- 경로식당 운영지원 사업을 100% 예산집행이 되어져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사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에 대해 설명바람
(어르신복지과장)
관내 36개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단체 조리된 급식을 모여서 지원을 하지 못하여 결식어르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조리 음식 대체식품 등을 제공하였음
- 노인일자리 사업을 2-3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제공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식개선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
- 노인일자리 관련하여 업무보고 요청 드림
(어르신복지과장)
460억 예산을 지원하여 공익형(환경정비, 교통정비),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가 있는데 12,700여명의 어르신들이 공익형을 원하고 있음 생산적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시니어클럽 운영을 몇군데 하고 있는지 설명바람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인 대나무향기 성격의 사업들이 확충되기를 건의 드리며 이 관련하여 경영운영보고서 요청 함
(어르신복지과장)
구·군별로 1개소씩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 관내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별도 보고 하겠음

<추가질의>

◈ 안수일 위원
- 불용액이 앞으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사업을 사전 검토를 추진해주기를 당부드림
(복지인구정책과장)
사업검토를 최대한 꼼꼼히 실시하여 추경에 삭감하는 등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보훈대상 관련 사업들을 검토하여 진행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드림
(복지여성국장)
구·군과 잘 검토하여 보훈대상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서휘웅 위원
- 울산시가 사회서비스원이 준비하고 있는데 방향성 및 구체적인 계획 등을 이해하기 어렵고 현실과 괴리감이 큰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복지여성국장)
첫 출발단계에서 모든 것을 다 담아 시행하기에는 예산상황부분에 어려운부분이 있기에 출범 후에 지속적으로 공청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들을 취합해 나가도록 하겠음

◈ 장윤호 부위원장
- 여러 장애인단체에 임차료를 지원하기 보다 종합타운 설치를 검토함이 어떠한지 설명바람
(장애인복지과장)
종합타운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편의시설 조건, 비용적인 부분에서 건축비만 210억정도 예상되며 부지선정 등 장기적 검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함
- 장애인 이동권 부르미 차량 서비스 중증 경증 차등 없이 지원
기사분들이 월급제(고정급)로 지원하고 있는데 서비스가 불친절과 연관되는데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바람
(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교통기획과 업무 소관으로 기사의 인식개선이 우선되어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최우선 되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하겠음

◈ 손종학 위원
- 비용이 들더라도 빠르시일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기를 당부드림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음

- 성매매피해자 상담건수는 얼마정도이며 운영이 필요한가?
별도보고 요청 함
(여성청소년과장)
성매매 피해지원 및 예방이 필요한 상황으로 건수 등 별도 보고 하겠음
-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이 정상화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여성청소년과장)
가정폭력 상담이 가장 많으며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종합적인 내용을 상담의뢰 되는 부분이 많음

◈ 장윤호 부위원장
-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가정보육 선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 사업을 이용하는 가정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별도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여성청소년과장)
여가부에서 별도 내려온 지침은 없음
- 뇌병변장애 전문 주간보호센터 현재 없는데 설치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바람
(장애인복지과장)
뇌병변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여 신규설치 및 전문 주간보호센터가 전환 될 곳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음
- 타 지역에 보면 보여주는 의사소통서비스 지원이 되는데 우리시도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 확대에 힘써주기 바람
(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하여 지원하겠음

◈ 손종학 위원
-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일시보호소가 함께 운영되고 있어 열악한 상황인데 개선에 힘쓰고 있는지 설명바람
(여성청소년과장)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운영되는곳이 일시보호소이고, 청소년일시쉼터가 별도로 마련되어져 있는데 1주일정도 거주가 가능하도록 마련되어져 있고,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일시, 단기, 중장기)
-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다시 가정 및 학교로 돌아간 통계보고 요청드림
(여성청소년과장)
별도 보고 하겠음

◈ 장윤호 부위원장
- 고독사, 무연고사 등 관련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대책방안에 대해 설명 바람
(복지인구정책과장)
64세 이하는 관리하고 있음. 중장년층을 집중적으로 예산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음 2019년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2022년 실태조사를 예정하고있으며, 관련자료 별도 보고 하겠음


2. 울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의안번호 제850호-장윤호)
⇒ 수정가결

◈ 손종학 위원

- 안 제8조(업무의 위탁)에서 장애인관련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으로 규정한 것이 맞는지 설명바람
(장윤호 부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관련 사회복지법인 11개소 사단법인 21개소가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이라고 규정하면 장애인 관련 사단법인이 배제될 수 있기에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장애인관련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위 내용으로 수정발의를 제안 하고자 합니다.

- 집행부의견 수정발의 동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