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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426
  • 작성일 : 2021-04-30
제22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0. 4. 30.(금) 10:00 ~ 17:0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827호)
2.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의안 제828호)
3.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4.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 제813호)
5.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 제812호)
6.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26호)


□ 회의결과

1.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827호)
< 원안가결 >

◈ 고호근 위원
-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 사업 관련, 시의 여러 정책이나 사업이 각 국별로 의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버스택시과는 부지가 없어 고민하고 있을 때 녹지과는 버스회차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삼산매립장 매입을 추진. 사업이 많이 진행돼서 변경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 사업을 하더라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완충녹지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해야. 부지가 1만평이나 되기 때문에 포장을 할 경우 폭우시 침수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우수로 설치 등 설계에 잘 반영해야. 향후 설계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줄 것.

◈ 황세영 위원
-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북구 명촌동 433-11번지 일원)에 대한 진출입로 문제는 반영했는지.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를 이용한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주 출·퇴근로이기 때문에 도로 계획을 잘 짜줄 것.


2.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의안 제828호)
<원안가결>

◈ 이미영 위원
- 제10조(사무처) 관련, “공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의 권한을 동남권광역관광본부에 위임처리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위임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백운찬 위원
- 울산은 부산(동남권)과 경주(환동해권) 사이에서 있어 스쳐가는 도시, 경유도시로 인식되기 쉬워. 이 때문에 울산 특성을 살린 관광산업개발을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연구가 필요. 울산만이 내놓을 수 있는 상품 개발해야. 협업을 할 때는 울산에 시너지가 되도록 하고 협의회가 우리만의 관광산업을 개발하는데 모티브가 되고 시너지가 되는 기회로 삼아줄 것.

◈ 고호근 위원
- 동남권관광협의회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또 사무처와 동남권광역관광본부의 업무는. 실질적인 사업성과가 있어야.



3.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고호근 위원
- ‘전시컨벤션센터 개관식’시 몇 가지 문제점 지적. 특히 간소화하고는 있지만 최소한의 의전은 각별히 신경을 썼어야. 시 행사에 구의장이 먼저 소개되기도. 무대·음향·조명 2천800만원이 소요돼 과다. 준공 표지석도 벌써 파손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 줄 것.
-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주간 선포식’에 5천만원이나 드는지. 또 행사장 조성비와 행사운영비에 3천500만원이나 편성한 이유. 박상진 의사와 관련해 비슷한 행사가 많고 20여개 사업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아.
- ‘태화문화체험관 건립’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총 사업비 100억원을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사업주체)에 넘기는 것인지.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각종 이해관계를 명확히 해야.
- ‘그린차박페스티벌 in 울산’ 관련, 장소가 남구일원인데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 정책입안 과정에서 2~3곳의 장소는 물색했어야. 장소 미정, 당초예산에 미편성 등 이런저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된 것은 문제가 있어.
- ‘태화강역 신축역사 내 관광안내소 설치’ 관련, 금액도 적고 장소도 너무 협소해. 철도청과 잘 협의해야.
- ‘애니메이션 반구대 제작 및 방영’ 관련, 매년 언론사에 억대의 예산을 지원해 반구대와 관련한 애니메이션을 무분별하게 제작하는 게 아닌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반구대와 관련한 용역을 하고, 예산을 쓰는 것은 불합리. 반구대 암각화와 관련된 예산을 신중히 써줄 것.
- ‘반구대 역사마을 공동체사업 위탁운영비(1억원)’ 관련, 주변 민가가 몇 가구인지, 마을주민 동행 해설사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공동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구. 마을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것.

◈ 백운찬 위원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관련, 국비 감액 사유와 지난해 대비 예산액은. 문화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고 민감한 예산인데 지원이 줄고 축소돼 위축 우려. 국비가 삭감됐다고 우리시도 매칭부분을 기계적으로 삭감할 것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유지해 문화취약계층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 사회복지회관이나 체육회관 건립 요구가 많은데 종하이노베이션센터를 건립할 때 1층을 더 높여서 해당 시설을 넣은데 대한 의견은.
-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사업 관련,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빼면 행사성 예산은 사실상 4억 정도.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교육청, 보훈청, 박물관, 도서관, 북구청 등 많은 기관과 협업을 하다 보니 행사 수가 많아진 것. 우리 세대에 다시 올 수 없는 ‘100주년’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박상진 의사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겨야. 다양한 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며 다음 행사는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 시민축구단 지원이 타 시·도에 비해 너무 열악해. 선수에 대한 처우가 K3에 준하는 정도는 돼야.
- 실업팀 종목이 너무 한정되고 단순. 울산은 동아리체육은 활성화돼 있지만 실업팀이 부족해 도시의 위상에 맞지 않아. 체전을 기회로 체육회와 울산시가 실업팀 구성에 박차를 가해 실업팀을 확충해 줄 것.

◈ 이미영 위원
- ‘오색팔중동백 활성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색팔중동백 회귀 30주년 기념행사는 언제 개최할 예정인지.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해 줄 것.
-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운영비’ 1천5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 요구. 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는지. 문화예술회관 임차료 인상에 대한 상세한 자료 요구.


◈ 황세영 위원
-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주간 선포식, 창작 뮤지컬 공연, 역사공원 운영 관리 등 박상진 의사 관련 전체예산이 11억원이나 돼. 지역의 역사인물에 대한 선양사업인 만큼 과하다고 할 수 없지만 다른 인물에 비해 많은 예산이 투입. 역사공원 운영관리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예, 최현배 선생 관련 시설도 시비를 지원하는지. 일관성이 있어야. 교육청과 협의해 함께 추진하고 인식교육을 위해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 코로나 위기상황임을 감안하고 박상진 의사를 더 알릴 수 있도록 기념주간 선포식을 울산박물관 1곳에서만 하지 말고 여러 곳으로 나눠 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것.
- 외솔기념관이 공립박물관 인증평가에서 탈락한 이유가 조직·인력·시설 등의 문제인데 관련 예산은 왜 편성하지 않았는지.
-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은 언제 마무리 되는지. 정규직 전환과 함께 처우개선에 대한 협의도 진행해야.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반영해 줄 것.
- 청사문제 등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상황에 따라 땜질식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 종합적인 청사운영 관리계획을 해줄 것.


◎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832호)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 수정가결 >


4.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 제813호)
<원안가결>

◈ 이미영 위원
- 기존의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인데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 제4조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예술’을 포함해 문화예술협력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 게 아닌지. ‘예술’이라는 용어를 넣는 부분에 대해 검토했는지 관련자료 제출 요구.

5.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 제812호)
<원안가결>

◈ 이미영 위원
- 울산의 역사와 애향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제9조(선임연구원 및 연구원) 관련, 시사 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둬야 하는게 아닌지.

6.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26호)
<수정가결>

◈ 백운찬 위원
- 해당 조례는 체육인의 인권에 관한 사항, 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것 등 크게 2가지 목적. 체육인의 인권을 어떻게 증진할지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 담기 어려운 만큼 시행규칙을 제정해 필요성과 의의를 극대화해야. 차후에 운영세칙을 만들어 내용을 의원들에게 공유해 줄 것.

◈ 이미영 위원
- 체육계의 인권침해는 암암리에 묵인되고 지속돼 왔던 문제.
- 제4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관련, 조례개정의 취지에 맞게 인권 관련 구성원 등을 포함시켜야.

제4조 제3항 자구수정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생략
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 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체육관련 실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생략
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 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체육·인권·장애인 등 관련 실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