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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263
  • 작성일 : 2021-04-29
제221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1. 4. 29.(목) 10:30 ~ 14:0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손근호위원장, 김시현부위원장, 김선미, 김종섭, 윤덕권, 천기옥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6호)
2.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5호)
3.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14호, 손근호 의원 대표발의)
4.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15호, 손근호 의원 대표발의)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836호) : 부결

◈ 김시현 부위원장
- (교육여건개선과) 교육청 조례인데 조례명이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조례 주체가 교육청인데 조례명에 교육청이 빠져 있어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조례로 보일 소지가 있어 조례명 수정이 가능한지 묻고, 통학거리를 1.5Km로 한정하면 근거리 통학로 안전 확보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 통학로 안전을 생각한다면 거리 규정을 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함. 행정을 생각하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지만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거리 규정을 제한하기 보단 안전이 먼저 고려해야 됨

◈ 천기옥 위원
- (교육여건개선과) 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을 하며, 조례 비용추계서에 필요한 버스가 45인승 2대, 교통비 지원 인원이 102명으로 나오는데 버스 2대만 운영해도 원거리 통학 지원 사업이 가능한지 질의. 현재 시,군,구와 매칭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조례상 기준에 지원 대상 학교는 몇 개인지 질의. 학교 통학로 안전교통지도 부분이 조례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통학로 안전지도와 관련해서 경찰서,구,군과 협의를 통해 등하교 안전지도 부분에도 노력 당부. 농어촌지역 학교의 경우 통학버스 지원 현황 설명 바람.

◈ 김선미 위원
- (교육여건개선과) 비용추계 산정결과 지원학교의 경우 버스 1대만 운행해서 해당 학생들 등하교가 가능한지 질의. 1회 운행 시 통학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 버스 한 대당 단가를 이용 예상학생 수로 나누면 학생 1명당 단가가 택시 비용이 나올 정도로 금액이 큰데 통학버스만 운영하는 방안 이외에 다른 대안도 검토 바람. 남구 일부 학교의 경우 1.5Km이상 거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시내에 있는 학교인데 원거리로 통학하는 학생이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 울주군의 경우 통학거리가 원거리가 나올 수 있는데 남구소재 학교는 원거리가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남구 소재 초등학교 1.5Km 이상 원거리 통학학생 현황 서면 자료 요청] 버스가 지원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학생들에게 교통비 지원을 하는데 버스를 운행하는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적은 비용이라 생각함.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 바람. 1.5Km거리는 성인이 걷기에도 먼 거리인데 기준을 1Km로 더 줄일 수 없는지 질의.

◈ 윤덕권 위원
- (교육여건개선과)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조례인데 통학거리 1.5Km를 직선거리로 변경하면 대상 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 조례 제정 당시 통학거리로 논의를 했을 때 직선거리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임. 학생교육복지 확대차원에서는 통학거리를 직선거리로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봄. 조례상 위원회 구성 규정이 있는지 묻고, 시구군와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진행하면 집행부의 부담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함. 화성시는 통학거리 1Km이상이면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도 학생교육복지 확대라는 큰 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지만 검토 바람.

□ 회의결과

2.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5호) : 원안가결

◈ 김시현 부위원장
- (감사관) 위원이 2명 확대가 되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내부위원이 선임될 수 있는지 질의. 위원장은 민간위원만 할 수 있는데 부위원장은 내부위원이 한다면 이해관계 등 공정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위원장도 민간위원만 할 수 있는지 질의.

◈ 천기옥 위원
- (감사관)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하는 조례 개정안을 보면 위원수가 늘어나면서 민간위원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되는데 위원 구성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질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투명성을 위해 잘 운영해 주길 당부.

◈ 김종섭 위원
- (감사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위원회인지 사안별로 열리는 위원회인지 자세한 설명 바람. 매년 1회 정기회의와 상시회의가 열리는데 위원회 직무파트에 따라 전문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 재산신고 이외에 직무상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개최 되는지 질의.

□ 회의결과

3.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14호, 손근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일괄상정]
4.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15호, 손근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
-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용어 정의를 보면 근로자를 근로자로 지칭하면 사용자를 사용자로 지칭해야 되는 것 아닌지 질의. 근로기준법이라는 상위법이 존재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교육청 조례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개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의. 조례 비용추계서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용어 변경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묻고,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여론 조사는 없었는지 질의. 노동이 존중받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람.

◈ 김선미 위원
- 울산시 조례의 경우 전반기에 용어정비와 관련하여 입법처리가 완료되었음. 이번 기회에 교육청도 ‘노동’이란 용어 정비를 통해 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길 바람.

◈ 윤덕권 위원
- 조례의 취지에 맞게 ‘근로’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가 성실하게 사용자에 종속되어 일하는 존재로 보임. 울산시가 노동자가 존중받는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조례 개정에 찬성함.

◈ 김종섭 위원
-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 명칭 변경에 적극 찬성하며, 노동자가 존중받는 만큼 기업도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 확산도 필요하다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