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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50
  • 작성일 : 2021-04-26
제22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0. 4. 26.(월) 10:00 ~ 15:5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소방본부·소방서 소관
- 시민안전실 소관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823호)


□ 회의결과

1.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소방본부·소방서 소관

◈ 고호근 위원
- ‘예방안전과 사무실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본부와 따로 떨어져있으면 업무의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 외부에 조금씩 임대하는 것은 비효율적.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일부 부서와 출연·출자기관 등 업무공간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 제2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 각 실국별로 조직을 확장하거나 사무실이 필요한 부분을 전수 조사해 제2청사를 만들든지 근본적인 방법 강구해야.
- 타 지역에서 전입한 소방헬기 조종사·정비사를 위한 ‘소방공무원 비상대기 숙소 임차’ 관련, 가족들이 모두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주요건을 만들어 줘야. 헬기도 노후 되고 산불 진압시 사망사건도 있었던 만큼 조종사들의 처우에 대해 특별히 신경 써 줄 것.
- ‘서부소방서 신설’ 관련, 소방인력은 몇 명 정도 충원되는지.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만큼 인력운용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최소인력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통분담 필요.
- 서부소방서가 설립되지도 않았는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를 먼저 편성한 이유는. 의용소방대를 각 리별로 선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매연배출시스템 설치비’를 당초 예산보다 3천만원 더 증액편성한 것은 비용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 ‘특수화학구조대 이전 공사비’ 전체 예산이 108억원인데 공사가 4년이나 걸리는 이유는. 울산은 화학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만큼 기간을 줄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해 줄 것.

◈ 백운찬 위원
- 소방본부가 운영하는 헬기 수와 조종사 수, 출동현황 등 질의(헬기 1대 6명 3교대). 해운대에서 울산으로 지원 출동할 경우 소요시간은. 부산·경남, 대구·경북 등 인근 지자체와 연계 필요. 고가의 장비와 고급 인력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메가시티·광역연합의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성을 따져 협력방안을 고민해야. 협조 시스템을 적극 논의할 것.

◈ 이미영 위원
- ‘소방공무원 비상대기 숙소 임차’ 관련, 숙소 규모가 10평 내외 오피스텔 정도. 타 시·도는 119안전센터에 입주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119안전센터에 시설을 갖추는 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
- ‘소방장비(차량) 보강’ 관련, 차량 3대(행정차, 순찰차, 안전진단차) 모두 서부소방서에 배치하는지. 70m급 굴절사다리차는 어느 서에 배치하는지 등 질문.
-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지원경비’ 관련, 정원 규정(지역대 정원 20명, 본대정원 50명)에 따른 ‘각 대별 30명 증원’에 대한 설명 요구.
-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지급’ 관련, 예산산출 기준. 조례제정 당시 공감했지만 운영과정에서 현실에 맞게 전반적으로 고려해 줄 것.
◈ 황세영 위원
- ‘소방공무원 비상대기 숙소 임차료’ 3억원을 편성했는데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충북의 경우 공유재산 대상으로 심의한 사례가 있어. 추경심의 전에 관련자료나 보고가 있었어야. 숙소의 구체적인 위치는 어디인지. 언양·삼남지역은 매매가가 별로 비싸지 않은데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관련 자료제출 요구.


- 시민안전실 소관

◈ 고호근 위원
- 코로나가 확산세. 울산이 청정지역에서 위험지역이 되고 있어 실무진에서 최선을 다 해줄 것. 현재 울산지역 코로나 환자 격리장소가 몇 곳인지.
- 코로나 때문에 있는 예산도 불용처리하는 상황에서 ‘안전문화운동 진흥 민간단체 공모사업’ 예산을 1천만원 증액한 이유.
- 2020년 한파대책비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
-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의 구체적 내용. 중구가 예산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한다면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줘야.
- 재해는 예방이 중요. 우수저류지(빗물저장시설)를 잘못 설계해 태화시장 일대 침수피해를 초래한 LH가 공사하는 부분은 앞으로 법 규정에 맞는지 철저히 검증해줄 것.
- 코로나 상황이지만 방사능방재 훈련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 백운찬 위원
-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과 ‘ICT기반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고도화’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인지. 재난안전통신망, 침수위험 신속알림서비스 등 각종 알림경보시스템이 모두 따로 구축. 스마트 시대에 왜 이렇게 낱개로 쪼개서 관리·유지하는지 의문. 정부정책개선 건의안으로 올리든지 이제는 통합 관리해야.
-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은 국가산단 내에 구축하는 만큼 사업비 일부를 원인 발생자가 부담해야하는 게 아닌지.

◈ 이미영 위원
-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 관련, 7천만원이 증액된 배경과 행정안전부 소방안전교부세 중점사업에 대한 질의. 10월 개최되는 ‘2021 울산 안전산업위크’시 코로나상황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행사를 진행해 줄 것.
-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재원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인지, 아닌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방사능방재 훈련 관련, 사고 발생시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고 시민행동요령이나 방호약품 사용법에 대한 교육 강화해야.
- 지속적인 방사능방재업무를 임기제공무원에 맡겨야 하는지. 전문경력관 도입 등 순환보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인력 관리 필요.

◈ 황세영 위원
-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기본적 기술적 개요에 대해 자료 및 설명 요구. 중구가 빠진 이유. 중구에 둔치 주차장이 가장 많고 행정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게 최우선인 만큼 특별조정교부금을 집행해줄 것을 요청.
- 백신접종센터 비상근무를 공무원이 꼭 해야 하는지,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다면 기간제를 채용·활용하는 방안 검토해 볼 것. 코로나 비상근무로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아.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고호근 위원
- 7월 개최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행사시에는 전체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지. 코로나상황인 만큼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장소도 햇빛광장이 아닌 대강당으로 변경해야.
- 경찰과 시 공무원간 이질감이 있을 수 있지만 조직이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 현재는 사무실이 외부에 있는데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사무실도 제대로 안착해야.

◈ 이미영 위원
-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아 홍보가 필요. 홍보영상물 제작, 언론매체 홍보, 홍보물(현수막, 배너 등) 제작 등 사업에 대한 설명.


2.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823호)
<수정가결>

제2조 제2항 수정
제2조(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② 별표 1을 개정하려는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울산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조(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② 별표 1을 개정하려는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울산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 고호근 위원
- 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의회가 2명을 추천하기로 돼 있는데 부산에서는 여야비율이 맞지 않아 갈등이 발생. 경찰청장과 교육감 추천 외에는 특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이 될 가능성 높아.
- 울산도 여야의원이 공평하게 추천하고 여성 위원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심사숙고하고 의견을 잘 조율해 줄 것.

◈ 황세영 위원
- 자치경찰제가 이원화된 구조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충돌을 최소화해야.
- 자치경찰위원회 추천만큼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인재를 추천해야 하는 역할. 자리 나눠먹기식 위원 추천은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의 기본취지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여든 야든 시의회 의원들이 기준에 맞는 자치경찰위원을 잘 추천해야.

◈ 백운찬 위원
- 위원회 추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 민주당은 당론으로 확정한 사안이 전혀 없어. 시·도별 위원추천 동향을 보면 전국 어디에도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결정한 사례는 없어. 사회취약, 여성, 교육 등 각계의 추천자와 추이를 지켜보고, 마지막 사각지대를 살핀 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시의회의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

◈ 이미영 위원
-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청취’와 관련된 여론이 많았던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안정감 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
- 제2조(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2항에 ‘별표 1을 개정하려는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울산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청취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