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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57
  • 작성일 : 2021-04-23
제22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0. 4. 23.(금) 10:00 ~ 16:2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소통협력공간(민관협치지원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의안 제831호)
2.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832호)
- 기획조정실 소관
3.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16호)
4.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17호)
5.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18호)
6. 울산광역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819호)
7.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20호)
8.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21호)
9.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22호)
1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안 제829호)


□ 회의결과

1. 소통협력공간(민관협치지원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의안 제831호)
<원안가결>


◈ 이미영 위원
- 2021년 행정안전부「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된 것 축하.
- 민간위탁 적정성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했는지.
- 소통협력공간의 명칭을 ‘민관협치지원센터’로 최종 결정했는지.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예정인데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 일반적인 위탁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 목적과 취지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줄 것.

◈ 고호근 위원
- 2021년 행정안전부「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됐는데 타 광역시·도 선정 현황은.
- 중구 청소년문화회관 10~12층을 활용할 계획인데 회관은 내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 어떤 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참여할지 사전에 조사한 부분이 있는지.
- 처음하는 사업인 만큼 중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또 민간협치지원센터인 만큼 민(民) 주도로 이뤄져야.

◈ 백운찬 위원
- 상당히 많은 예산이 쓰이는데 사업을 울산에서 운영할 만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 울산은 인프라가 약하고 후방을 받쳐줄 연구진이 부족하다고 생각. 협치지원센터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다루고 협치를 이끌어내야. 단일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도 좋지만 인프라가 부족하다면 컨소시엄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모임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 요즘은 미디어가 중요한 만큼 시청자미디어센터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

◈ 황세영 위원
- 공모당시에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주제 없이 참여했는지. 앞으로 어떤 주제와 내용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인지.


2.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832호)
- 기획조정실

◈ 이미영 위원
- 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 7억2,600만원 감액,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운영비 삭감 사유, 자치경찰위원회 통신 관련 예산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요구.

◈ 고호근 위원
- 5월 ‘영남미래포럼’을 울산에서 개최하는지. 하루 행사인데 예산이 2천만원이나 드는지. 영남권 5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전문가 등 100명이 참석할 예정인데 최대한 많이 참석해 홍보가 잘 되도록 해줄 것.
- ‘지역사회 문제해결 사회혁신 리빙랩 운영’ 관련,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행사명에 영어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등 개선되지 않아. 사회혁신사업은 지속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
- 순세계잉여금 중 가장 큰 부분이 초과세입이고 금액(1천25억원)도 상당. 매년 이렇게 많은 초과세입이 발생하는 것은 세입추계를 잘못한 게 아닌지. 앞으로 추계를 정밀하게 해 예산활용도를 높여줄 것. 보조금 반납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예상된 부분이 아닌지.
- 예산운영을 보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지만 이는 소극행정. 사회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세입세출을 발 빠르게 운영해야.

◈ 백운찬 위원
-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을 보면 많은 차이가 없는데 세입에서 초과세입,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 등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 예측하지 못한 것은 잘못됐지만 초과세입이 발생한 것은 긍정적인 게 아닌지.
- 초과 세입 활용 방안. 경기진작이 필요하고 돈 쓸데가 많은 상황에서는 조금 공격적으로 세입을 예측하고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 ‘지역사회 문제해결 사회혁신 리빙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리빙랩’이라는 단어를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 앞으로 사업계획을 밝힐 때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 황세영 위원
-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은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추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
- 2차 추경 관련, 기본적인 편성기준과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이었는지 의회 심의 전에 종합적인 되돌아봤어야.
- 울산페이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도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 합목적성에 따라 예산이 편성됐는지, 과정에 대한 심사도 꼼꼼히 이뤄져야. 편성 전에 의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줄 것.


3.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16호)
<원안가결>

◈ 고호근 위원
- ‘환경정책과’를 ‘환경생태과’로 바꿨다가 다시 ‘환경정책과’로 바꾸는 이유. 시민들에게는 과 명칭이 생소하고 매우 어려워. 5개 구·군과 시가 각기 다 다른데 시에서 일괄 조정할 수 없는지. 과 명칭 바꿀 때 더 신중해야.
- 제1절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자치경찰위원회’로 조정했는데 신문고위원회도 합의제 기관인지.

◈ 이미영 위원
- 울주소방서가 신설되고 소방서 관할구역을 조정했는데 구체적인 설명 요구. 울주군 청량읍 기초구역 44987가 남구 관할에 포함된 이유.
- ‘자율신설기구의 설치’ 관련, “녹지정원국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시민건강국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요구. 평가를 앞두고 이제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아.
-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을 신설하는데 일시적인 조직이 아닌지, 암각화박물관을 추진단 산하에 둘 필요가 있는지 등 질의.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추진에 대한 의지가 높다면 조직력을 강화하고 조직을 더 철저히 꾸려야.

4.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17호)
<원안가결>

◈ 고호근 위원
- 울주소방서 신설으로 소방공무원이 72명 증원되는데 최근 소방공무원대폭 증가. 민선 7기 들어 몇 명이 증원됐는지. 과도한 증원은 시 재정에 큰 부담. 소방 조직에 대한 진단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해 인력 운용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

◈ 황세영 위원
- 잦은 행정기구 개편과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대해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평가를 할수도 있지만 행정 수요에 대한 예측을 못해 땜빵식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민선 7기 초 전체 공무원 정원이 2744명에서 3389명으로 500여명 증원됐는데 핵심은.
-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의회사무처 직원 수를 의회가 조정할 수 있게 됐는데 ‘공무원 정원 조례’에 포함되는지. 정책 지원 전문인력 충원에 대한 현재까지 업무협의 과정은.


5.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18호)
<원안가결>

◈ 이미영 위원
-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데 울산시가 직접 운영하면 무리가 있는지.

◈ 고호근 위원
- ‘국가하천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면 예산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국가하천(태화강)의 유지·보수 등 각종 행위에 대해 낙동강 환경관리청의 인허가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있는지. 각종 장비 등은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가 이양될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 서로 미루다가 관리가 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 줄 것.

◈ 백운찬 위원
- 주로 이양되는 업무가 과태료 부과 징수 등 현장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 국가하천 뿐 아니라 지방하천도 권한은 시가 가지고 있고 관리나 청소는 구군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촘촘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줄 것.


6. 울산광역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819호)
<수정가결>
제3조 제4항 신설
○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항 자구수정
○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시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시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항 자구수정
○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결과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및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수 있다.
→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결과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및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 고호근 위원
-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울산시가 절차와 시민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 오히려 갈등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시가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실시할 계획인데 실효성이 있을지, 용역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지, 용역기관(한국행정연구원)을 신뢰할 수 있는지 등 의문.
- 야음근린공원의 경우,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할 당시 울산 시민과 시의회는 전혀 몰라. 울산시 대처가 아쉽고 앞으로는 원인제공해선 안 돼.
- 울산에서 다양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례 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의를 보류해 세세히 살펴봐야.

◈ 이미영 위원
-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 제정 환영.
- 제2조 정의 관련, ‘공공정책’에 대한 정의가 매우 중요한데 따로 정의하지 않고 괄호(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로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공공정책, 공공갈등관리 등의 정의에 대해 타 시·도 사례를 적극 검토해 수정해 줄 것을 제안.

◈ 백운찬 위원
- 제14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관련, “협의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의 조항이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
- 마을 주민 간 갈등의 자율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갈등해결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예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조례 전반에 대한 보완 필요.

7.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20호)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 없음


8.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21호)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 없음


9.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22호)
<원안가결>

◈ 이미영 위원
- 기존 현금 위주의 납부 방법을 다양화한 좋은 제도인 만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 당부.
- 개정안 제7조에 관한 개선의견으로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울산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등에 대해 감면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는데 반영됐는지.


1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안 제829호)
<원안가결>


◈ 이미영 위원
- 코로나시기에 꼭 필요한 동의안이라고 생각. 건물주 10% 참여, 임대료 30% 인하를 가정했을 때 감면 추계액에 대한 설명. 타 지자체 사례.
- 재산세 감면 홍보, 착안 임대인운동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획은.

◈ 백운찬 위원
- 올 한해만 추계비용이 7억6천500만원 정도인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유럽의 경우 임대료 상한선을 설정해 둠. 부의 분배차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고 개선 발전시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볼 가치가 있어. 적극 검토해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