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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5차)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177
  • 작성일 : 2019-11-26
□ 회의일시 : 2019. 11. 26.(화) 10:30 ~ 17:05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6명 (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 부의안건
-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350호](소관: 울주ㆍ남부ㆍ동부ㆍ중부 도서관, 과학관)
-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350호](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 울산광역시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333호, 손근호 의원 대표발의](소관: 혁신교육추진단)
-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364호, 이미영의원 대표발의](소관: 창의인성교육과)
- 울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367호, 이미영의원 대표발의](소관: 창의인성교육과)

□ 회의결과
-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350호](소관: 울주ㆍ남부ㆍ동부ㆍ중부 도서관, 과학관)
◈ 천기옥 위원장
- (울산과학관) 발명특별프로그램운영으로 820만원 증액됨. 대상이 학생 및 교원, 학부모까지 다양한데 발명특별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요청.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연초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하는데 중간에 국고보조금이 교부 될 경우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해 프로그램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도 있음을 언급하고 이번 특별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질의하고 참여대상자들의 만족도 제고 노력 당부. 이번 추경 심의 시 동료의원들이 계속 지적해 온 부분인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 (도서관, 과학관) 이상옥의원 질의에 대한 당부로 전반적인 기관별 사업에 대해 보다 세밀한 계획과 체계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요청.
- (과학관) 로티로리체험관 사용수익 세입에 대해 언급하고 체험관 운영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이자수입 변동 사유 질의. 향후 기관 자금관리에 더욱 신경 써 이자수익 증대 노력을 당부.

◈ 이미영 위원
- (울주도서관) 실내바닥청소로 583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마지막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묻고 내년도 계획사업을 앞당겨 실시하는 만큼 꾸준하게 좋은 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동부도서관) 얼마전 울주도서관에서 우산빗물제거기 구입으로 70만원가량의 제품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동부도서관에서 이번에 올린 제품은 140만원으로 단가가 2배 이상임. 동일품목인데 금액 차이가 발생 한 이유에 대해 설명 요청.
- (동부도서관, 남부도서관) 불용물품 및 불용도서 매각 내용과 매각 방식, 계약업체에 대해 도서관별 현황 설명 요청. 폐기물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를 매각관리하는 업체도 많이 있는데 각 기관에서는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 증대에 좀 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
- (중부도서관) 자유열람실의자 내용연수와 취득 후 사용기간을 묻고, 사용기간이 오래됐는데 그간 사용자들의 불편함이 없었는지 질의. 울산도서관과 공동보존서고제세공과금 납부에 대해 그간 논의 된 내용이 있는지 설명 요청.

◈ 이상옥 위원
- (남부도서관) 노후 사무기기, 열람실 집기 등 자산취득비 편성내역이 없는데 노후 기기교체 대상 물품이 없는 것인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인지 질의.
- (동부도서관) 사서과 OA칸막이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 예산에 편성한 사유 질의.
- (중부도서관) 중부도서관은 현재 임시 이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으로 이용자집기를 교체하는 이유를 설명 요청.

◈ 손근호 위원
- (울주도서관) 이미영의원 보충질의로 실내바닥청소를 이전까지는 매년 추진해왔던 것인데 2019년도 당초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미리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 해 운영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

□ 회의결과
-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원안가결
※ 유치원재난대응안전모지급 407,154천원, 조직개편비품구입비(본청 재정과,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강북ㆍ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18,916천원
☞ 두 개 사업 총 626,070천원 삭감요구가 있었으나, 위원별 찬ㆍ반 이견에 따른 표결 결과 원안가결 됨.

□ 회의결과
- 울산광역시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333호, 손근호 의원 대표발의](소관: 혁신교육추진단)

◈ 천기옥 위원장
- (혁신교육추진단) 각 마을에 인적자원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지 질의. 비용추계서 사업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 요청. 사업 확대로 학교에서 어려움이 다소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현장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 상 계획을 잘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안도영 위원
- (혁신교육추진단) 제9조 서로나눔지구 협조체제 구성 시 민․관․학 자발적 참여에 의해 구성되도록 했는데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의체 구성 절차에 대해 설명 요청. 제8조 지원센터 설치 시 관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묻고, 위원회의 기능이나 구성 내용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추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

◈ 이상옥 위원
- (혁신교육추진단) 비용추계를 보면 지자체 경비 부담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 의무사항인지 묻고, 중구청과 추진 중인 혁신교육사업 진행과정과 현황에 대해 질의. 제12조 위원회 구성 내용에서 울산광역시장이 추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보았는지 질의.

□ 회의결과
-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364호, 이미영의원 대표발의](소관: 창의인성교육과)
◈ 천기옥 위원장
- (혁신교육추진단) 특수학교교사의 남, 여 구분 배치비율을 묻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발생하는 어려움과 불가피하게 장거리통학을 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의 불편함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

◈ 안도영 위원
- (창의인성교육과) 현재까지는 학부모 희망에 의해 장애학생들의 학교 배치를 실시했는데 구체적인 방법, 내용에 대해 설명 요청.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 선택의 폭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수교사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질의.

◈ 손근호 위원
- (창의인성교육과) 현재까지 특수교육 실태조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장애정도에 따라 유형별 구분이 되는데 이에 따라 학교별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설명 요청. 특수순회교사 교육의 경우 맞춤형 특수교육 실시가 가능한지 질의. 유치원에서는 특수교육분야에서 유형별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묻고, 교사 수급 문제도 있고 학교보다 규모가 다소 작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유치원에서도 장애아동들이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당부.

□ 회의결과
- 울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367호, 이미영의원 대표발의](소관: 창의인성교육과)

◈ 천기옥 위원장
- (창의인성교육과) 국가차원에서 평화통일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 점에 아쉬움이 있음을 언급하고 평화통일교육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나 획일적인 교육 방식이나 실제 교육함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현장의 목소리가 있음.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보다 넓은 통일관과 의식 함양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업무 추진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 (이미영의원) 제2조 기본방향에 다문화 교육이 포함 된 이유에 대해 묻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위원회 구성과 직무, 운영사항을 명시 해 놓았는데 위원회 제척이나 해촉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
- (창의인성교육과) 사업운영 시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위탁 운영이 되는 것인 계획에 대해 설명 요청.
- (이미영의원) 제1조 목적에서 학교를 명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

◈ 손근호 위원
- (이미영의원, 창의인성교육과) 김종섭의원의 보충질의로 다문화 교육 포함 여부에 대해 별도의 조례가 있음을 언급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우려됨. 본 조례를 어떻게 다문화학생에게 적용할 것인지 설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