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 2019. 11. 21.(목) 10:30 ~ 15:30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 (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 부의안건
-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 행정국)
□ 회의결과
◈ 천기옥 위원장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강동유치원 인근 축사시설 철거비와 보상비가 83,274,000원 명시이월 되었음. 이 내용은 지난 6월 2018회계 결산 심의에서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질의했고, 연내 집행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그간 경과에 대해 설명 요청.
2017년 1차 추경에서 축사폐쇄보상금을 최초 편성할 때 어느 정도 보상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지 묻고, 보상 협의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예산 편성과 이월을 반복하는 것은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아님을 지적.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 (교육시설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내역에 기타학교시설에 신발장설치로 288,000,000원 증액 되었는데 대상학교는 매년 신청을 받아 선정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 되는지 설명 요청. 동구 소재 학교에서 신발장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설치 대상학교를 보니 공교롭게도 동구학교는 하나도 없음을 언급하고 부서 선정 기준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역안배도 해야 하지 않는지 답변을 요청하고, 신발장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향후 대상학교 선정 시 지역안배와 초등학교에 우선순위를 두어 설치 해 줄 것을 당부.
- (재정과, 교육시설과) 이상옥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로 효정중 앰프시설비가 학교현안사업으로 편성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학교의 노후방송시설 현황 자료를 보면 많은 학교에서 방송시설 교체를 요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해 시급한 학교부터 전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 바람. 노후시설로 교육과정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 당부.
◈ 이미영 위원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감액의 가장 큰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 울산시와 협약식 내용에 대해 언급. 협약서내용에 시에서 지원받는 분담금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시와 당초 협의 사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보조받기로 한 90억 가까운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와 충분히 협의가 되고 나서 설계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해 교육청에서는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미 보조 받은 20억에 대해서도 반납 요청을 받고 있음. 또 시에서는 계획 중이던 청소년지원센터 구축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 됨. 예산확보 차원에서만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약속 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더욱 필요함. 학생문화회관 건립이 마무리되어 가는데 90억 예산 지원을 받지 못 할 경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질의하고 시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이번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추진 할 때에는 예산편성 초기부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
- (재정과)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동료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다른 증액 사업들도 포함 해 연말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교육청 예산이 충분하다는 반가운 점도 있지만 반면에 현재까지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음. 학교안전공제기금에 대해서도 기존의 기금이 30억원정도 적립이 되어있다고 했는데 20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특별히 증액 편성에 대한 명목이 없어 보임. 예산이 좀 더 필요한 학교 현장에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 방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행정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 기능개선 운영분담금 및 사업추진비 특별교부금 운영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 요청. 사립유치원의 공교육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처음 시작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
- (행정과) 집단임금교섭 및 집단임금협약에 따른 집단보충교섭 여비가 지금 증액 된 사유와 교섭을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운 사항인지 설명을 요청하고 금액이 600만원으로 소규모이기는하지만 적정 시기에 편성, 운용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적.
- (행정과, 재정과) 2020년도 1~2월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과 관련 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언급한 내용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사립학교 재정운영이 정상화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논의 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재정운영 전반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바람.
- (재정과) 일반예비비와 내부유보금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청. 예비비와 내부유보금에 대한 성격을 이해하지만 삭감금액이 220억이나 되는 것은 그동안 필요했던 사업에 편성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닌지 묻고, 예비비가 삭감되면 일반재원으로 투입이 되는 것인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이유로 연말이 다 된 시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일반재원으로 넘긴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임.
◈ 안도영 위원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이미영 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로 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 문제가 작년부터 시와 입장차이가 있었는데, 본 의원도 설계기획단계에서부터 잘못이 있었음을 한 번 더 지적. 지난 해 시에서 보조받은 20억 외 더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지 질의하고 시와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13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대안을 모색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 (재정과) 올해 이자수익이 70%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 교과용도서 가격재고시 결정에 따른 차액 대금 정산 부분에 대한 설명 요청.
- (행정과) 누리과정지원금 40억원 감액 부분과 울산은 타 시도와 비교해 공사립유치원 학급 증감 비율에 대해 질의.
◈ 이상옥 위원
- (재정과, 교육시설과) 이번 추경예산에 학교 현안사업비가 375,172,000원 증액 되었는데 현안사업은 우선 지원순위가 있는지, 신청이 되면 100% 지원이 되는 것인지, 직접 현장확인이 되지 않으면 예산 지원과 집행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현안사업 전, 후 현장확인은 하고 있는지 묻고, 지원기준에 대해 설명 요청.
학교시설콜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처리되어지는지 묻고, 콜센터에서 처리 되지 않는 공사의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기초금액 산정부터 감독, 준공까지 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질의. 기타학교운영지원에 학교현안사업지원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부 학교 공사비가 있고 오천만원이 넘는 전문공사도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시설과에서 공사를 실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함. 학교방송장비교체와 관련 해 효정중 현안사업으로 편성 된 예산이 있는데 그동안 시설과에서 방송 장비구축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
◈ 손근호 위원
- (재정과) 교원인건비 190억 감액 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요청. 전년도보다 감액 폭이 더 큰데 전반적인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 해 차액을 줄여가도록 해야 할 것임. 교원인건비를 포함 해 교육복지지원, 예비비 등 전반적으로 감액 된 부분은 내년도 1~2월 학교운영비로 투입 되는 걸로 보여짐. 이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아니라고 생각함. 앞으로는 사유가 발생 했을 때 조속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좀 더 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도록 당부.
- (재정과, 교육시설과) 이번 추경으로 학교로 내려가는 현안사업에 대해 연말이 다 되었는데 사실상 겨울방학 내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월금이 또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방학 중 공사가 문제없이 완료 될 수 있는지 질의.
- (총무과) 퇴직수당부담금이 증액 되었는데 퇴직교원 증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이런 부분은 예측이 불가능 한 것인지 설명 요청,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치되는 것인지, 기존 인원에 대한 증액인지 확인하고 배치가 된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가 연말에 증액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
- (행정과) 기타교육지원사업을 보면 장학금지원으로 교육캠프운영분담금이 10,990,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추경사유가 교육캠프 참가대상 및 인원 축소인데, 모집을 했는데 신청이 없었다는 얘긴지, 사업 자체를 축소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요청.
- (재정과) 조직개편 비품구입에 해당 되는 부서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조직개편안이 아직 의회 심의를 받지 않았는데 해당 예산을 선 배정했을 경우 발생 될 문제는 없을지 질의.
- (행정과)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가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학비노조 협상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이 완료되고 나면 이 후 예산반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요청하고 추후 예산이 반영된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