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사이트맵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정보공개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위원회활동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 결과(1차)

  • 소관위원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149
  • 작성일 : 2019-11-18
제209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19. 11. 18.(월) 11:.00 ~ 12:1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전영희위원장, 서휘웅부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김시현 위원)
□ 심의안건
1.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8호)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환경녹지국 소관)
- 회야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기간 연장 보고
□ 주요내용
1.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8호)
⇒ 원안가결
◈ 김시현 위원
- 조례 제명이 ‘수도급수’인데 ‘상수도급수’로 변경하면 시민들이 더 알기 쉽고 명확한 조례가 될 것으로 생각됨. 검토 바람.
◈ 서휘웅 위원
- 제7조(급수공사의 시행)와 관련하여 자재, 시공에 있어서 관내 지역 업체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할 수 있는지 관련법 등 검토 바람
-‘빗물이용시설’이 용어만 명시되어 있는데 건축 준공 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및 지원 필요
◈ 백운찬 위원
-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할 계획 없는지? ①옥내배수관 개량사업의 지원 금액·범위·절차 등 검토하여 개정 필요 ②수도꼭지물 평가 시 정제수가 아닌 정체수를 시료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므로 개정 시 검토할 것을 제안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환경녹지국 소관)
- 회야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기간 연장 보고
◈ 서휘웅 위원
- 시설 운영 시, 직접 운영과 민간 위탁의 경우 각각의 장·단점, 차이점 등 설명 요구
- 웅상 지역 하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양산과 비용 부담 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처리 비용 및 운영비 관련)
- 회야강 하류지역 지속적인 오염 신고 되고 있으니 관리감독 철저 요구
- 환경공단설립 추진 상황 설명 요구
- 위탁업체(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의 사회환원사업(지역일자리, 기부·봉사) 부족함을 지적, 위탁업체의 재무재표 자료 제출 요구
◈ 안수일 위원
- 우기(홍수 등)가 겹쳐 우수, 폐수 등 처리 용량이 초과할 때의 처리 방법은? 집중호우 등으로 용량이 초과되어 오·폐수가 역류하여 처리시설 여과를 못 거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최소할 될 수 있도록 대비책(용량 조절, 약품처리) 마련 필요
◈ 백운찬 위원
- 위탁예산 ‘19년 1,561백만 원 →‘20년 2,376백만 원, 약 815백만 원 증액되었는데 사유 설명(산출 근거 제시 등) 요구
- 2022년 1월에 환경공단 설립되어 여건 등이 변경될 때를 대비하여 위탁기관과 위탁 기간 단축 등 협의되었는지?
◈ 김시현 위원
- 환경공단설립 시 시민공청회 등 개최하여 시민 의견 최대한 반영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