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제3차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19. 10. 17.(목) 10:00 ~ 12:2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전영희 위원장, 서휘웅 부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김시현 위원)
□ 심의안건
1.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7호)
2.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도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2호)
3. 울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00호)
4. 울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08호)
5.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1호)
□ 주요내용
1.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7호)
⇒ 수정가결
◈ 안수일 위원
- 울산의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그 중 청년들의 취업난이 무엇보다 큰 문제라고 생각함.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해소되면 결혼과 혼인, 출산에까지 영향을 미쳐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저출산 문제를 청년문제와 연계하여 대책 강구하기 바람
- 우리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는 현실성 없고 매우 적다고 생각함.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 필요하다고 판단됨. 사업 시행시 참고하여 인상 방안 검토 바람.
◈ 백운찬 위원
- 최근 핵심이슈인 출산문제에 대해 조례 개정안 발의해주신 전영희 위원장님께 감사드림
- 2016년까지 출산율 1위였던 울산은 현재 대전에 이어 출산 감소율이 전국 2위로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본 조례안은 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함.
- 저출산 문제는 종합적인 문제이나 국소적으로 다루고 있어 문제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음. 향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강구하여 전체적이고 입체적인 접근 필요, 출산문제만큼은 우리 울산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시장님 산하에 특별팀(관련부서 등)을 구성하여 문제 진단과 대책 마련할 것을 제안
-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청년문제에 먼저 접근 필요
◈ 김시현 위원
- 출산지원금은 많은 사람들이 울산에 거주하며 울산에서 자녀를 낳아 양육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울산의 출산지원금은 타 지역에 비해 그리 높지 않아 정주여건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효과가 미미함. 또한 울산 내에서도 구·군에 따라 지원금 차이가 나서 주민들은 지역에 따라 차등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임. 출산장려금을 광역시에서 조정하여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타 시·도에서 우수하게 시행되는 출산 정책이나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지? 좋은 사업은 벤치마킹 필요
- 제7조제2항을 보면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을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라고 되어있음. 여기서 말하는 ‘출생’이라는 표현이 출생일을 포함하는 개념이기는 하나 조례에는 보다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같은 조 1항에도 출생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제1항의 후단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을 기준으로’를 ‘제1항의 후단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로 수정할 것을 건의
2.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2호)
⇒ 원안가결
◈ 서휘웅 위원
- 아동학대로 신고 후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학대 신고 후 아동보호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호조치 결정시 피해아동의 의견(의사)는 반영되고 있는지? 경찰과 관계기관, 시군구와의 협력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 학대 아동의 보호조치가 원가정 복귀가 원칙이라고는 하나 ,원가정으로 복귀된 후에도 계속 학대를 받은 아동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폭력, 범죄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음. 원가정 복귀가 정말 아동을 위한 최우선의 원칙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함.
◈ 백운찬 위원
- 가정(부모)에서의 아동학대가 전체 아동학대 발생의 75%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음. 따라서 조례안 제6조(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일반시민에 대한 교육을 명시한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함. 향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선진국 사례(독일: 결혼(또는 출산) 전에 부모교육을 받아야 관련 지원금 및 서비스 제공)를 참고하여 부모교육을 필수 교육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고 생각, 제안함
-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고 위하여 유사 위원회를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제·개정되는 조례내용 반영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지?
◈ 김시현 위원
- 아동학대방지(예방)캠페인, 아동정책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는지?
-「울산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책무)에 근거하여 시에서 하고 있는 관련 정책 자료 제출 요청
3. 울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00호)
⇒ 원안가결
◈ 백운찬 위원
- 기존 우리시에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고 있는 다른 수당은 없는지?
- 비용추계에 대해 설명 바람
- 타 시·도 지원 현황 설명바람
- 향후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수당 인상도 고려해주시기 바람,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체감형 지원책이 될 수 있기 바람.
◈ 김시현 위원
- 수당을 지급하면 유사수당과의 중복 지급 문제, 수급자 탈락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 지원액을 2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 안수일 위원
-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 바람
-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해 지원금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대우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 부탁
4. 울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08호)
⇒ 원안가결
◈ 김시현 위원
- 평소 사회적 약자 생활환경 개선과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도와 정책마련에 노력하시는 백운찬 의원님께 감사드림
- 제4조(적용대상) 관련, 민간건축주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도 있을 것임. 이에 대한 대안은?
◈ 서휘웅 위원
- 민간건축물에 대한 강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제도 개선이 가능한지?
◈ 전영희 위원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증진이라는 점에서「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것 같은데 차이점은 무엇인지?
◈ 안수일 위원
- 시민 모두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함. 집행부의 많은 홍보 계도 부탁
5.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1호)
⇒ 원안가결
◈ 서휘웅 위원
- 조례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현황 자료 제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