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제2차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19. 10. 16.(수) 10:00 ~ 13:1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전영희 위원장, 서휘웅 부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김시현 위원)
□ 심의안건
1. 울산광역시 생태환경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01호)
2.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09호)
3. 울산광역시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99호)
4. 울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279호)
5.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복지여성국 소관)
- 울산광역시치매센터 위탁계약 재연장 보고
□ 주요내용
1. 울산광역시 생태환경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01호)
⇒ 수정가결
◈ 안수일 위원
-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시점에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함. 울산의 자연생태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중요한 바,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함. 시민단체의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 조례안 제11조(생태관광지원센터) 관련, 기존 생태관광지원센터가 태화강 국가정원 안내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생태광광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 바람
- 업무마다 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 난립이 우려되는 상황임.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면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 현재 운영중인 생태환경 관련 위원회는 없는지?
◈ 백운찬 위원
- 우리시 생태관광지 현황에 대해 설명 바람
- 울산은 생태관광지로 태화강 일원 한곳밖에 지정된 곳이 없는데 본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지정된 생태관광지를 잘 보존·관리하기 위한 것인지, 새로운 생태관광지를 발굴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 기존 생태관광지원센터를 생태방문자센터로 변경하였는데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시 생태관광지원센터로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닌지?,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비용추계를 보면 생태관광 관련 사업비 내용만 있음. 인력운영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설명바람.
◈ 김시현 위원
- 조례안을 보면 주민 참여를 언급한 부분들이 있음. 주민이 주최가 되어 할 수 있는 생태관광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조례안 제8조제5항 관련,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는 생태관광활성화에 기본이 되는 계획수립과 자원조사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곳으로 생태관광 업무의 효율성과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서에서 간사를 맞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제8조제5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사는 울산광역시 생태관광센터장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업무담당으로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건의함.
2.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09호)
⇒ 원안가결
◈ 서휘웅 위원
- 순간적이고 이동성이 강한 특성을 가진 악취는 관리·감독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 이러한 특성 때문에 최근에는 공단이 있는 남구 뿐 아니라 북구, 울주군 등 다른 지역도 악취로 고통 받는 민원이 많은 실정임
- 현행법상 악취방지 관리 주체는 어디인지?, 악취발생을 규제하는 강제규정은 있는지?
-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업체가 업주의 도덕적 해이, 기준 미준수 등으로 문제가 생길 시 어떤 방법으로 제제를 할 수 있는지?
◈ 안수일 위원
- 악취방지를 위해서는 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향후 보조금 지원시, 보조금 지원 업체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 악취방지시설 증설·개설 비용추계에 대해 설명 바람
◈ 백운찬 위원
- 조례안 제7조 관련,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하 악취발생업체(사업장) 현황에 대해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대상과 범주, 지원대상자가 규정을 어겼을때의 패널티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운영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음.
3. 울산광역시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99호)
⇒ 원안가결
◈ 백운찬 위원
- 성인용 보행기는 민간후원 등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지원받고 있어 사업시행시 중복지원자 발생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지원해야 할 것임.
- 또한 보행기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규정과 판단이 모호하므로 통·반장 등의 추천서를 신청서류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건의함. 향후 시행시 참고하여 검토 바람
◈ 김시현 위원
- 조례안 제5조 예산지원 관련, 시비와 구·군비 예산 비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구·군과는 협의가 되고 있는지?
- 조례안 제8조에 환수 규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환수가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듬.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환수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지?
◈ 서휘웅 위원
- 조례안 제4조제2항 관련, ‘성인기 보행기는 4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실제 보행기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지?
- 구·군과의 예산 매칭 비율은 협의되고 있는지?
◈ 안수일 위원
-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구·군과의 협의 중요, 조례 제정 전에 구·군 보행기 지원 현황 파악 미흡한 부분 아쉬움
◈ 전영희 위원
- 타법이나 민간 후원에 의한 보행기 지원 현황(구·군) 자료 제출 요청
4. 울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279호)
⇒ 원안가결
◈ 김시현 위원
- 심야시간대에 대한 정의가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할 것으로 판단, 그 외에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약사회와 의논하여 시행규칙으로 별도 규정 마련할 것을 주문
- 향후 공공심야약국으로 몇 개소 지정 예정인지?
- 사업 시행시 시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
◈ 서휘웅 위원
- 타 시·도 심야약국 운영 현황 자료 제출 요청
- 지정기준, 지원대상,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약사회와 협의 하고 있는지?
◈ 안수일 위원
-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심야약국 지정시에는 지역적 안배도 고려하기 바람
- 심야약국 지정시 예산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 백운찬 위원
- 목적과 취지가 명확한 조례라고 생각함.
- 조례의 실효성을 따져보려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중인 광주, 대전 의 상황을 알아 볼 필요가 있음. 향후 이에 대해 검토하여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실효성을 따져보기 바람.
-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약사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경영·운영상의 문제로 동참을 꺼리는 여론은 없는지?
- 실제 운영시 시행규칙 꼼꼼히 만들어 주시기 바람
5.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복지여성국 소관)
- 울산광역시치매센터 위탁계약 재연장 보고
◈ 서휘웅 위원
- 재위탁을 위한 협약서 관련, 기존협약서와 같은지? 개선사항 등 추가 내용은 없는지?
◈ 김시현 위원
-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대해 검토한 사항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