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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

제2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2차)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207
  • 작성일 : 2019-10-17
제208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19. 10. 17.(목) 10:30 ~ 13:40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6명 ( 천기옥위원장, 김종섭부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81호)
2.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304호)
- 행정국(정책관)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81호) : 수정가결
◈ 천기옥 위원장
- (정책관)제7조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4호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위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
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 해 당부하고자 함. 이미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가 다수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각 분야별 현안 논의와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겠지만 일부 형식적인 위원회 개최, 위원들의 미온적 참여와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점을 지적 한 언론보도나 타시도 운영 사례를 접할 수 있음. 이번 조례를 통해 위원회의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울산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기를 바람.


◈ 김종섭 부위원장
- (정책관)교육청 소관 위원회 65개중 14개 위원회가 개최 되지 않았는데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를 정비 한 실적이 있는지 묻고, 최초 위원회 설치 시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에 검증을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람. 구체적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 서면자료 요청.
(김미형의원)제6조 3항 존속여부를 점검하여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는지 묻고, 위원회 법적인 문제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 구성 명단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는 없는지 질의.

◈ 이미영 위원
- (김미형의원)제4조 설치요건에서 업무에만 한하지 않고 기존 위원회 기능 중복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으면 함.

◈ 안도영 위원
- (정책관)제7조 제5항을 언급하고 위원 구성 시 공무원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교육청 의견은 어떠한지. 제2조 3호 총괄부서의 구체적인 설명 요청.
- (수정발의요청) 기존 위원회와 성격, 기능이 중복된 신규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제4조 설치요건 항목 추가, 제6조 위원회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적 비공개 사유인 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 구성 현황 공개 내용 추가, 위촉 위원의 전문성, 청렴성 강화를 위해 제7조 5항 공무원 위원 참여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정발의요청

◈ 이상옥 위원
- (정책관)교육청 소관 위원회 구성 현황을 묻고 연중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사유 질의. 진로교육협의회, 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사유 및 현황과 심의 내용 질의.

◈ 손근호 위원
- (정책관)명단 공개 여부의 법적 확인 내용 검토 바람. 법령에 의한 위원회는 각각 몇 개씩 구성되어 있는지 질의.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다른 조례나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지 파악 해 서면 자료 요청.

□ 회의결과
2.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304호) :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장
- (정책관)올 9월 울산교육정책연구소 개소와 함께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체계적 운영으로 우리 지역의 요구와 특성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으로 울산 교육력 제고를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