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교통건설국 소관)
□ 회의일시 : 2019. 10. 17.(목) 10:00 ~ 11:4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장윤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75호)
2.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7호)
3.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2호)
4.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3호)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75호)
〈수정 가결〉
◈ 이시우 의원
○ 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검사 미이행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민원이나 위반사례가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 계도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제4조 제2항의 내용 중 “보조금 지원은 1개소당 매년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서 “매년”이라는 용어로 인해 혼란을 줄 수 있어 “1개소당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함.
◈ 윤정록 의원
○ 주차장 무료 개방을 내세워 보조금 지원이 대형화, 상업화 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 박병석 의원
○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위한 조례가 경기도와 세종시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제4조 제2항에서 지원대상 사업 보조금 지원 금액을 매년 5천만원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조례상 금액을 정하면 실제 운영함에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하고 타 조례에도 금액을 정하는 사례가 드물어 지원금액 상한선인 5천만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제안함.
○ 조례가 이미 운영중인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2019년도 기준 68%, 일반회계는 20조원에 비해 우리 시 재정의 열악함을 지적하고 경기도와 같은 지원금액 5천만원의 금액한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2.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7호)
〈원안 가결〉
3.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2호)
〈원안 가결〉
◈ 장윤호 위원장
○ 탑차 등 차량높이가 높은 차량은 시청 주차건물로 진입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시청 인근에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서문쪽 제1별관 앞 지상주차장 내에 화물차 전용주차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 박병석 의원
○ 시청 청사 주차장이 야간주차 후 다음날 공무원 출근과 민원인 내방 시간까지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주차장이 항상 부족한 문제를 지적하고 무료개방 시간 조정에 대해 관리부서인 회계과와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함.
4.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3호)
〈원안 가결〉
◈ 윤정록 의원
○ KTX역 인근에 관광형 택시를 도입하여 운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개인화물자동차가 위험물을 적재하여 통행함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주차를 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를 언급하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만큼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이 차고지 외에 주차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제도도입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