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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결과(3차)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88
  • 작성일 : 2019-09-03
제20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행정지원국 소관)

□ 회의일시 : 2019. 9. 2.(월) 10:00 ~ 13:4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윤덕권, 김선미, 고호근, 손종학, 김미형 위원)
□ 부의안건
1.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 소관
2.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2호)
3.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3호)
4.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19호)
5.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59호)
6.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0호)

□ 회의결과
1.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 소관
◈ 김선미 위원
(총무과)
- 민원안내도우미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 간략하게 설명 질의.
-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 인건비 기정예산(71,677천원) 감액과 추경 증액 편성 (100,692천원) 차액에 대한 사유 설명요구 추가 질의
- 경력 인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요구.
- 공무직 휴직자에 대한 대체자(비서요원) 인건비에 관한 설명 요구.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급량비 차액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요구 질의.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차액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요구 질의.

◈ 손종학 위원
(총무과)
- 의회 홍보관 도우미 직원 공무직으로 전환된 만큼 의회 홍보관 업무보다 타 실과에 배치하는것에 대한 질의하고 그리고 행사, 홍보 관련 등 시 청경직원들 활용하는 것에 대한 총무과장님 의견 질의.
- 향후 예산편성시 요구내역에 이해가 쉽고 정확한 수치 당부.
(인재교육과)
- 기존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 성립전예산으로 선정된 사유 질의.
- 평생학습도시 지원금에 대한 중구만 해당되고 다른 구·군에는 해당 되지 않은 이유 질의.

◈ 고호근 위원
(총무과)
- 의회 홍보관 도우미 직원 업무 배치 관련 효육적으로 검토 당부.

◈ 윤덕권위원장
(총무과)
- 민원안내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과 공무직 기본급 차액에 대한 설명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설명 요구

2.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2호)
3.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3호)
< 원안가결 >
< 인재교육과 >
◈ 김선미 위원
- 조례의 내용 등이 이해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례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제·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의2 원장, 운영위원,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고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 조직 및 시설에 원장을 둔다. 등 유사한 내용을 2개의 조례에 각각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질의
-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질의

◈ 손종학 위원
- (재)울산인재육성재단이 그 동안은 직원을 기간제로 채용하여 운영을 하였는데 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하여 (재)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되면서 원장 1명을 채용하고 기존 직원은 정규직이 되는 것인데 사실상 특혜가 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 당부
-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울산 열린대학도 평생교육의 한 종류로써 열린대학에서도 평생교육 커리큘럼 등을 만들어 추진할 수 있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을 인재육성재단과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음
- 울산인재육성재단을 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하여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장학재단과 교육재단을 통합하는 것인데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인데 급하게 추진되는 면이 있는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평생교육진흥원이 기존에 인재육성재단에 위탁이 되어있었는데, 비슷한 업무를 처리하는 열린대학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위탁을 하는 것이 평생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검토 당부

◈ 김미형 위원
- 2개의 조례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 요청

◈ 고호근 위원
- 울산인재육성재단은 장학사업과 관련한 기관이고 평생교육진흥원은 퇴직자 교육 등에 대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두 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 성격상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두 단체를 관할하는 원장을 개방직 인사로 모집한다고 하는데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당부

4.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19호)
5.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59호)
< 원안가결 >
< 회계과 >
< 일자리노동과 >
< 건축주택과 >
< 어르신복지과 >
◈ 김선미 위원
- 노동화합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지난 5월에 주차문제 등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하였는데 그 이후 검토 사항에 대한 설명 요청

◈ 손종학 위원
- 노동화합회관 설계가 되었는지 질의
- 제2시립노인복지관 위치가 박상진 의사 생가 부근에 건립이 예정인데 제2시립노인복지관 건립 위치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인근 박상진 의사 생가와 가까워 생가 보존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심도있는 검토 당부

◈ 김미형 위원
-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위원들이 검토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요청
- 공유재산심의는 상황에 따라 서면심의로 진행이 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많은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서면심의는 지양하여 줄 것을 당부

◈ 고호근 위원
- 울산시에서 노동화합회관을 신축을 하면서 주변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민주노총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면이 있고, 주변 주차현황이 부족한 상황인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 아직 건립 확정이 되지도 않은 사항을 보도자료로 나오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공관어린이집 복합개발사업을 보면 주변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보이며, 공영주차장 88대 신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행복주택 100호 등이 계획되어 있는데 계획 중인 공영주차장으로 충당이 될지 의문이 있음
- 제2시립노인복지관 위치는 박상진 의사 생가와 가까운 것은 우려가 되며,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에 건물 구조 등 건물 부실이 없도록 추진 당부
- 노동화합회관 주변 주차현황이 부족하지만 삼산동 중심 지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하였는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요청
- 노동화합회관 신축을 공유재산심의회를 서면심의로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노동화합회관 신축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서면심의는 지양하여야 할 것임

6.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0호)
< 원안가결 >
< 시민소통협력과 >
◈ 김선미 위원
-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설명 요청
- 조례안 제5조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기념사업은 무엇인지 질의
- 조례안 제2조 민주화운동 정의에 보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보도연맹사건, 제주4·3 사건 등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질의

◈ 김미형 위원
- 조례안을 살펴보며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과 관련한 조례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만큼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 고호근 위원
- 울산지역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단체, 개인 등을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그 선정기준과 포상은 어떻게 정하여 지는 것이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요청